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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올해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4월 5일 밝혔습니다. 이것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 상한(2200만원)에 비해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3800만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개선된 제도인데요. 신혼부부에게 불이익에 해당하는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와 홑벌이 인지 맞벌이 인지의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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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