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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올해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4월 5일 밝혔습니다.

이것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 상한(2200만원)에 비해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3800만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개선된 제도인데요.

신혼부부에게 불이익에 해당하는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와 홑벌이 인지 맞벌이 인지의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득요건 조정으로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지원인원은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 신청방법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 직원이 대리

 

3. 지급절차

정기지급 : 올해 5월1일~31일 신청시 - 8월말 지급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정부에서 근로자를 위해 해마다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올해 5월 안에 꼭 신청하셔서 추석전에 지급받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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