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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안심소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서울시의 지원 제도입니다. 위기 가구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예를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인 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인 94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심소득의 대상자와 신청자격, 재산범위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안심소득 대상자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9살 이상 34살 이하의 청소년 혹은 청년
-질병등으로 생활 수준이 어렵지만, 제도상 지원을 못 받는 가구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인 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인 94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선별방식
신청자 가운데 우선 무작위로 천5백여 가구를 예비 선정하고, 자격 요건등 기타 사항을 추가 조사해 올해 4월 최종 안심소득 수혜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