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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4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3가지가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원 조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조건
출처 : 국세청 홈택스

 

 

 

2. 소득요건과 지급액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지급액
출처 : 국세청 홈택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할 수 없는 조건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3.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모바일앱,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지급시기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등록하시면 추석을 기준으로 8월말 지급됩니다.

 

 

 

매년 5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인하시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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