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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위하여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 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합산 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1.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는 22백만원, 홑벌이가구는 32백만원, 맞벌이가구는 38백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요건 출처-홈택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인 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11.30

 

3. 신청방법

 

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로 전화하셔서 안내에 따라 안내문의 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은행 계좌번호를 함께 알고 계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출처 : 홈택스

 

 

모마일앱 홈택스, PC의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못 받으신 경우

 

PC의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1) 단독가구 : 연소득 400~900만원의 경우 165만원

 

2) 홑벌이 가구 : 연소득 700에서 1400만원의 경우 285만원

 

3) 맞벌이 가구 : 연소득 800에서 1700만원의 경우 330만원 

 

 

5.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 지금 금액 출처 : 홈택스

 

 

 

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날짜

 

정기지급 : 8월말 지급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정부에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기위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혜택 알뜰히 받으시고, 9월 추석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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